판매자는 자기 영업장(공장·창고)에서 물품을 내줄 준비만 합니다. 상차와 수출 통관부터 모든 비용·위험이 구매자 몫이라 구매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위험 이전 판매자 영업장에서 물품을 넘겨줄 준비가 됐을 때(상차 전)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정한 운송인에게 넘깁니다. 지정 장소가 판매자 영업장이면 상차까지만, 다른 장소(터미널 등)면 그곳까지 운송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권장되는 조건입니다.
위험 이전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위험 이전 첫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운송비는 목적지까지 판매자)
CPT 에 더해 판매자가 보험을 듭니다. 인코텀즈 2020 부터 CIP 의 보험은 넓은 담보 조건(ICC A)이 기본입니다.
위험 이전 첫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운송비·보험료는 판매자)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해 내리지 않은 상태로 넘깁니다. 수입 통관·관세와 양하는 구매자 몫입니다. 운송 중 위험이 판매자에게 있어 보험은 보통 판매자가 듭니다(의무는 아님).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기 전 상태로 인도할 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내린 상태로 넘깁니다(인코텀즈 2020 에서 DAT 를 대체). 양하까지 판매자 몫이고, 수입 통관·관세는 구매자 몫입니다.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내린 뒤 인도할 때
판매자가 수입 통관과 관세·부가세까지 부담해 지정 목적지에서 넘깁니다. 판매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라, 수입국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만 권합니다.
위험 이전 수입 통관을 마치고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할 때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마치고 선적항 본선 옆에 물품을 놓으면 인도가 끝납니다. 본선 적재부터는 구매자 몫입니다. 벌크·중량 화물에 주로 씁니다.
위험 이전 선적항에서 본선 옆(부두·바지선)에 물품을 놓았을 때
판매자가 수출 통관 후 선적항에서 본선에 싣는 데까지 맡습니다. 해상 운임과 보험은 구매자 몫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지만 해상·내수로 전용이라, 터미널에서 넘기는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 가 더 맞습니다.
위험 이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판매자가 도착항까지 해상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때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보험은 구매자가 알아서 듭니다.
위험 이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운임은 도착항까지 판매자)
CFR 에 더해 판매자가 최소 담보 조건(ICC C)의 적하 보험을 듭니다. 위험 이전은 여전히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입니다.
위험 이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운임·보험료는 판매자)
판매자 부담구매자 부담판매자(보험 선택)
| 조건 | 01출고지 상차 | 02수출 통관 | 03수출지 내륙운송 | 04선적항 비용·적재 | 05주운송 (해상·항공) | 06적하 보험 | 07도착항 비용·양하 | 08수입 통관·관세 | 09도착지 내륙운송 |
|---|---|---|---|---|---|---|---|---|---|
| EXW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FCA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CPT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CIP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DAP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판매자 |
| DPU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판매자 |
| DDP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 FAS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FOB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CFR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 CIF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9구간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단순화입니다. 실제 의무·비용 범위는 ICC 인코텀즈 2020 원문과 매매 계약서를 따르며, 계약 전 담당자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선사·포워더가 화물을 받았다는 증서이자 화물을 찾을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항공 화물의 운송 계약서이자 화물 수령증입니다. 선하증권과 달리 권리 증권은 아닙니다.
세제곱미터(㎥). 가로·세로·높이(m)를 곱한 부피 단위로, 해상 화물 부피를 잴 때 씁니다.
LCL 운임 기준으로, 1 CBM과 1,000 kg 중 큰 값을 1 R/T로 봅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싣고 내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CY는 컨테이너를 모아 두는 야적장, CFS는 LCL 화물을 모으고 나누는 창고입니다.
출발 예정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입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선적 전에 선사에 신고해야 하는 실제 총중량입니다.
터미널 안(Demurrage)이나 밖(Detention)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쓸 때 내는 비용입니다.
전 세계 공통의 품목 분류 번호입니다.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이 이 번호로 정해집니다.